음주운전, 불법촬영, 심신미약 처벌 강화된다
음주운전, 불법촬영, 심신미약 처벌 강화된다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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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후 18일 공포 및 즉시 시행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8일부터 음주운전, 불법촬영·유포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 미약 감경요건이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 오늘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모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얻어 “윤창호법, 웹하드 카르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로 대표되는 세 가지 범죄 키워드(음주운전, 불법 촬영, 심신 미약)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힐 시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을 개정하여 ‘징역 1~15년 또는 1천만~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다.

이어 ▲심신 미약 - 현행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감경으로 변경했다. 즉 판사의 임의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불법 촬영·유포 – 현행 불법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었으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개정하여 자신이 촬영한 자기 신체 촬영물 또한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불법 촬영·유포,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특히 웹하드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기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과거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 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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