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 매연 특별단속 1918대 적발
환경부, 차량 매연 특별단속 1918대 적발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1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체 단속 대수는 42만여대 중 1918대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 전국 240여 지점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인원 736명, 장비 375개가 동원됐다.

경유차는 매연측정기, 비디오 측정기를 통해,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원격측정기를 통해 단속하였으며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 점검을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각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선명령이 아닌 개선 권고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를 정차시켜 정확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매연측정기와 달리 비디오 단속은 판독용 표준지와 화면상의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판독자 3인이 합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어려워 개선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