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지침 만든다
공정위,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지침 만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2.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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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의 해석과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정위는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12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결과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 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정 작업과 관련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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