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경쟁 사업자 진입 방해에 과징금 76억 부과
코리안리, 경쟁 사업자 진입 방해에 과징금 76억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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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항공 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11개 손해 보험사들은 일반 항공 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이에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년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독점 사업자다.

앞서 재보험 자유화 정책이 생기며 1993년부터 코리안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 보험사와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해 재보험 물량이 코리안리에 몰리도록 하는 독점적 행위를 벌였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특약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 항공 보험 계약이 코리안리에 몰리도록 출재했다.

이는 항공 보험과 같이 대형 위험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다수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면서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얻고자한 손해 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특히 코리안리는 보험 중개사 또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 보험사들이 다른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고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경쟁 사업자들을 포섭해 자신들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조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 업체가 생겨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계약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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