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 713.7% 살인금리 대부업체 적발
서울시, 최고 713.7% 살인금리 대부업체 적발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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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꺾기 방식으로 부당이득 챙겨
길거리 명함형태의 광고물-서울시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월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25명 가운데 8명은 등록된 대부업체로 대부분 일정한 액수를 일마다 상환하는 일수대출 방식으로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금년 법정 최고금리는 24%이며 최고 689.7% 포인트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다. 피해자는 주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힘든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일수대출 장부- 서울시 제공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적발된 11명은 정상 등록업체로 위장하거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 신청 후 등록 당시의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이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업체에서 빌려 갚는 ‘돌려막기‘수법,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하는 ’ 꺾기‘수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신규대출을 유도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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