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족의 형태가 무너졌다
기존 가족의 형태가 무너졌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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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 무너지면서 위기론 팽배

[한국뉴스투데이] 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을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적 의미를 고수하는 이른바 보수층에게는 위기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혐오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거가족이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현실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을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이란 ‘혼인·혈연·임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실혼 관계까지 가족이란 개념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이로써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점차 자리를 잃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이 바뀌어도 실생활에는 갑자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은 사실혼이 추가되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법에서의 가족 개념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지탱해온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법에 사실혼도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사회적 문제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사실혼을 민법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지만 가족의 형태가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혼도 민법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유족연금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고 따라서 재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혼이 개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젠더 혐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젠더 대결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혼을 민법에서 인정해준다면 젠더 혐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인 관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민법이 인정하게 된다면 가족 형태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더욱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사실혼을 맺었다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유도 젠더 혐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사실혼이 가족의 형태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젠더 혐오는 올해 최대 이슈로 강타한 가운데 정치적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혼이 가족의 형태로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반발 여론도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혼이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반발 여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총선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젠더 혐오를 내거는 정당이 탄생하고, 원내 진입을 했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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