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액체괴물 등 어린이 제품 914개 리콜명령
슬라임·액체괴물 등 어린이 제품 914개 리콜명령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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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13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 914개, 생활용품 39개, 전기용품 413개, 등 총 1,366개 제품 가운데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특히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제품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슬라임, 액체 괴물로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산업부는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 

그밖에 홈쇼핑, 온라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 사회적 유행 제품(전기 휴대형 그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했다.

리콜명령대상 제품中 1개

문제가 된 액체 괴물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다.

두 성분은 현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그밖에 완구, 학용품, 보행기 등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전기 매트·방석·장판 등은 화재·감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온도 상승 , 부품 변경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했다.

이에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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