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반드시‘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 반드시‘아이와 함께’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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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통해 아동 안전, 소재 파악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통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 합동 점검한다.

교육부는 2012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취학통지서를 발송,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응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소 할 경우 학교 측에서 유선연락,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취하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에 밝혀진 ‘인천 맨발 탈출 소녀‘사건 등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예비소집 미응소를 통해 드러나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은 서울 2019년 1월 8일, 경기 2019년 1월 3일 등 세종(2018년 12월 28일)을 제외한 전 지역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9일 사이이며 학교별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예비소집 일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의 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이민, 해외 거주 등). 유예(취학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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