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갑질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하도급대금 갑질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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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 1항에 위반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계약서면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임을 감안, 대우조선해양의 의도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고 합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해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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