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청포도캔디' 나트륨함량 허위표기 적발
롯데제과, '청포도캔디' 나트륨함량 허위표기 적발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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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외주업체 실수
롯데제과-청포도 캔디

[한국뉴스투데이] 자일리톨, 꼬깔콘, 목캔디 등 다수의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최대 제과업체 롯데제과의 ‘청포도 캔디’ 제품에 나트륨 함량이 허위로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10월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를 진행, 제품에 표기된 나트륨 함량 5mg의 6배 이상 많은 33.52mg이 함유돼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제품이 생산된 롯데제과 영등포공장을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지난달 롯데제과는 구청으로부터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2000mg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한국인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3.7g으로 2배 가까이 많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롯데제과의 나트륨 함량 허위 표기는 계획적이고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외주업체의 실수"라며 "식약청이 조사한 샘플 제품만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왔고 자체조사 결과 같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정상수치"라고 밝혔다. 표기오류 공고와 같은 후속조치는 없었다.

옥동자모나코 문제사진 - 다음 카페

한편 지난 11월 롯데제과의 또 다른 브랜드 ‘옥동자 모나카’에서 쇳덩이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한 뒤 조사한 결과 생산과정에서 외주업체의 실수로 인해 쇳덩이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옥동자 쇳덩이 사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외주업체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롯데제과의 외주업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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