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 정면돌파하는 靑 "이 기회에 털자"
김태우 폭로 정면돌파하는 靑 "이 기회에 털자"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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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6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한데 이어 대검은 27일 오전 김 수사관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너무 빠른 수사 진행에 오히려 야당들이 비판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검 브리핑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결국 야당의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결국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다. 육참골단(肉斬骨端), 즉 고기를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지난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수용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며 이뤄졌다. 만약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김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진행과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정도로만 알려졌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해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협조 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 이유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핵심 의혹은 감찰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고 했다는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 관련 사건을 조회한 의혹, 골프 접대 의혹 등이다.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청구 수준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징계일 경우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라면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 부쳐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기밀 누설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김 수사관과 관련된 첩보 내용에 대한 기류 변화도 읽혀지고 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첩보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청와대에서 첩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 검찰 수사관 시절 얻었던 첩보 내용을 마치 청와대에서 첩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인 것처럼 폭로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정면돌파가 과연 야당들에게는 얼마나 수긍이 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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