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원심확정으로 의원직 박탈
이군현 의원, 원심확정으로 의원직 박탈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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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보궐선거 지역구, 경남에만 2곳

[한국뉴스투데이] 오늘 27일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6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이 선고됐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제공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어 이 의원은 집행유예로 형을 피했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9급 비서였던 K 씨를 4급 보좌관으로 승진시켜 급여 차액인 2억 4600 만원을 반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또 사업가이자 이 의원의 고등학교 동문 H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영시 고성군 지역구의 유일하게 후보자 등록을 해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인해 내년 4월 3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 의석은 2자리로 늘었다. 지난 7월 드루킹 관련 검찰 조사 중 아파트에서 투신한 노회찬(정의당) 의원과 이번에 당선무효된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여 경남에서만 두 곳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각 당은 이 의원의 지역구(통영시 고성군)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탐색하는 한편 창원시 성산구 재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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