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사회를 바꾸다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사회를 바꾸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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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국회 통과
지난 24일 故 김용균씨 어머니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완성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결국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혹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했다. 이날 통과는 사회적으로 큰 울림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기 충분했다. 보수정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되자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눈물이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다.

김씨는 “자식이 처참하게 죽으면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거다.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다"면서 "우리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김씨는 눈물을 흘린 것이다.

사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혹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통과되기까지는 험난한 경로를 밟아야 했다.

특히 보수정당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으로 인해 통과가 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의혹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보수야당들도 더 이상 김용균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통과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어머니 김씨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 겨웠다. 국회 환경노도위원회 공요노동소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읍소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24일 그리고 26일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 밖에서 김씨는 대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처리가 무산됐을 때 김씨는 실망했고, 236일 회의에서도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이런 하소연이 결국 큰 울림이 되면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아들의 죽음을 이겨낸 한 어머니의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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