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5개 본회의안건 의결
국회 95개 본회의안건 의결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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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 김용균법 통과

[한국뉴스투데이] 어제 27일 제365회 국회 본회의에서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1월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김용균 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의 안전과 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고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지 비율은 14년 39.9%, 15년 42.3%, 16년 42.5%로 증가하는 추세로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에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개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하며 5년 내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외주를 통해 유해·위험작업과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 하하는 기존 관행을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려는 원청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용균 법을 포함한 95개 안건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15일 이내(19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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