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 이어 '임세원법' 제정되나?
응급의료법 개정 이어 '임세원법' 제정되나?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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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조울증 환자가 의사 찔러 사망 충격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저녁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故임세원)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임세원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 씨가 들어가 간지 15분도 되지 않아 진료실에서 임 교수가 뛰쳐나와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임 교수는 뒤쫓아온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대동맥과 내부 장기 등에 10여 차례 찔려 치명상을 입었고 병원 보안요안이 박 씨를 제압, 경찰에 인계했지만 임 교수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

임 교수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간호사들의 안전을 챙겼으며 생전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힘써온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려지면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에 대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모글

학회는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 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선 현재 진료현장의 보안요원 배치, 비상벨 설치 등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항공보안법에 버금가는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일반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임세원 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추모 및 장례공지

한편 지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 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피의자 박 씨의 재판에서 감형 여부에 대한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강북 삼성병원은 故임세원 교수의 장례를 병원장으로 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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