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제도는 무엇
2019년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제도는 무엇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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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와 제도가 변경되고 실행을 앞두고 있어 새롭게 바뀌는 규제와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1월부터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530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10.9%가 인상된 것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에서 174만 5,15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10% 이상 급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타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넓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공제 지원금 기준을 상향하며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

▶1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금지

가장 실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제한이다. 이제까지는 비닐봉지값을 내고 비닐봉지를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제과점 역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바뀐 규정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는 전국 2천 여곳, 슈퍼마켓은 1만 1천 여곳, 제과점은 1만 8천 여곳에 달하며 3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비닐봉지 제공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아야하는 속 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 운전 기준 강화

지난달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올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올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어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기존 20~30대 직장인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올해는 20~30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청년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40세 이상에서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해 청년 우울증 조기 발견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혜택 크게 확대

2019년에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임신·출산·육아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고위험 산모의 5대 질환에만 지원된 입원 진료비 지원이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형, 절박 유산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던 출산급여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매달 50만 원 씩 최대 90일 간의 출산급여를 보장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도 크게 확대돼 1월부터 가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아동까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부모자족의 자녀양육비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양육비 지원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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