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 개정 통해 공연정보제공 활성화
문체부, 공연법 개정 통해 공연정보제공 활성화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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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공연정보등록 책임 명확해져

[한국뉴스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공포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문화가있는날‘의 하루 전 인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에 시행된 공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재 나 재해 등에 대한 예방 책임을 공연운영자에게 부과하는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지난 11월 29일 시행된 공연법 개정 주요 내용-법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산업통계 시스템으로 공연·예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 이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연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공연 관계자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공연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연 입장권 판매가 위탁된 경우 이를 수탁한 자가 공연 정보 등록의 의무를 진다. 이에 업계 1, 2위를 차지하는 인터파크 티켓, YES24 등 공연 예매 대행사의 정보 전송 의무가 더해졌으며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폐업,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공연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른바 유령 공연장이 성행했다. 이에 공연장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공연법」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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