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인,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 적발 ‘황상우 사무관’
올해 공정인,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 적발 ‘황상우 사무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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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에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을 적발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왔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 사례는 기계·전자 업종에서 실시한 직권조사의 첫 결과물로 기록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황상우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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