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물량 밀어내기 의혹에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에이스침대, 물량 밀어내기 의혹에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07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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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침대업계 1위 에이스침대가 물량 밀어내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에이스침대 측은 현재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전 위탁점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상장사임에도 회사 오너 지분이 많아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경고를 받자 자사주를 처분하는 등 안팎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에이스침대 물량 밀어내기 의혹 논란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에이스침대 본사의 갑질로 파멸한 대리점주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1일 천안 목천읍에서 에이스침대 대리점을 개업했다. 당시 주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증거물이 보관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A씨가 2006년 천안 쌍용동에 재오픈하면서 거래명세표는 본사에서 발행했으나, 제품과 거래명세표 자체는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물량밀어내기를 파악했지만 입금은 해야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입금을 맞췄다.

2012년 6월 1일부터는 본사측의 본격적인 밀어내기로 엄청난 자금압박에 어음할인 및 사채사용으로 빚 증가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본사에서 담보물 설정 후 2억 800만원을 차용해 줬다. 하지만 무리한 상환압박에 양도세 6000만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쌍용동 소재 대지를 팔아 전액 상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6년부터는 경쟁사인 시몬스침대와의 점유율 60% 맞추라는 강요에 의한 카드펀칭이 시작됐고 2017년 8월 운영하던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매장에서는 A씨와 상관없는 신세계백화점에 현금 4000만 원을 차용해 펀칭하게 하고 카드 1500만 원 추가펀칭하게 했다.

이에 카드값은 물론 사채이용금액이 이자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는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사는 거래해지통보와 함께 당월 5월 수수료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본사측에서 밀어내기를 심하게 해 결제 못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본사가 밀어내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물건은 출고도 안된 상태에서 결제만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에 에이스침대 측은 “주문시스템상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밀어낼 수는 없다”면서 “특히 위탁매매 형식이라 재고에 대한 위험을 대리점이 부담하지도 않을 뿐더러 팔리지 않은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수할 수 없어 위탁대리범 형태의 거래에서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스침대가 A씨에 대여한 것은 당시 A씨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A씨가 본사에 자금지원을 간곡히 요청해 오랜기간 함께해 온 대리점주에 대한 도의적이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일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회사는 A씨에게 시몬스침대와의 점유율을 맞출 것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2017년 8월 현금 관련 내용은 A씨가 수탁판매인으로서 당사에 입금해야하는 제품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익월 매출취소를 약속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내용으로 회사는 A씨를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A씨의 밀어내기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도리어 A씨는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지인과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하는 등 회사측에 3억 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A씨를 형사고발했고 현재 검찰 송치 전 검사 배정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3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물량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위기

에이스침대는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지분의 74.56%를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가지고 있고 5%는 안유수 창업주가 가지고 있어 총 79.56%의 지분을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이스침대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를 내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곧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코스닥 퇴출요건이 된다.

이에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7월 자사주 13만주를 처분했고 12월 3만주를 추가로 처분해 총 16만주를 처분하며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에이스침대 측은 “현재는 관리종목 경고 해제된 상황”이라면서 “올해 추가로 자사주를 처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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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2019-03-30 12:57:59
더 이상의 갑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