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7일 베트남 의약청(DAV, 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은 현지 의약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칼슘제를 판매한 한국 제약회사에 대해 7천 만 VND(한화 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및 전량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된 의약품은 ‘대화제약’의 ‘대화 하리스 연질‘이며 현지에서 골다공증 예방 및 임산부를 위한 칼슘, 비타민 보충제로 광고 되왔다.
지난해 7월 과 10월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사건이 최근 화제가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이르키는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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