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밤토끼 이어 마루마루 사이트 운영자 검거
문체부, 밤토끼 이어 마루마루 사이트 운영자 검거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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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사이트 무관용원칙, 앞으로도 단속 이어가
코바코 불법다운로드 근절 공익광고

[한국뉴스투데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5월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밤토끼’를 비롯한 총 25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사이트 운영자 ㄱ씨는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개설, 4만 건이 넘는 불법 복제 만화 저작물을 통해 12억 원 이상의 부당 광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 ㄴ씨는 광고업무를 담당해 광고수익의 40%를 챙겼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등으로 수시로 바꾸며 운영했으며 사이트 운영구조, 거래관계가 복잡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작년 한 해동안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 중 고등학생, 대학생도 포함됐으며 이중 일부는 사이트 운영을 도운 가족들까지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돈은 보통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업계 피해액은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며, 형사처벌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범죄수익의 수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국내 최대 불법 복제 사이트로 알려진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번역, 사이트 관리 등의 간접 운영을 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콘텐츠 합법 시작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인, 해외 각급 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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