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차 6개 차종 7만 9천 여대 리콜 명령
환경부, 현대차 6개 차종 7만 9천 여대 리콜 명령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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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리콜명령, 하는김에 다른 차종까지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는 오늘 9일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3개 차종 6개 모델 7만 8,721대의 리콜 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현대차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2018년 9월 질소산화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잇따른 결함시정 요구로 인해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하는 것이며 리콜 내용은 모두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이다.

리콜대상 차종 (왼쪽 위에서 부터 반시계방향- 그랜저 디젤, 그린시티, 뉴카운티, 메가트럭, 에어로타운, 마이티)

자동차 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부품별 결함률이 50건, 판매량의 4% 이상 발견되면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그랜저 2.2 디젤 차량 3만 여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의무적으로 내놓았고 시정 요건에 도달하지 않은 2개 차종에 대해도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부가 현대차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늘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블루핸즈에서 각 차종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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