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실형 선고에 이어 무고죄 논란
양예원 사건, 실형 선고에 이어 무고죄 논란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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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아니냐? 악성 댓글 수만 건 강력 대응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40대 남성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양예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성추행혐의에 관해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한 양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로 실장의 유족들이 무고죄로 양 씨를 고소해 '양예원 사건'은 무고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양예원 최초 공개영상-유튜브

'양예원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알려진 피팅모델 성추행 사건이다.

양 씨는 영상에서 과거 피팅모델 스튜디오에서 겪은 성추행과 협박 등을 공개했고 영상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글은 국민청원에 등장한지 4일 만에 18만 명이 넘는 추천을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양예원 사건'은 법원이 지난 9일 사진 최초 유포자인 최 모씨의 강제추행 등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사진 유포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모두가 인정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최 씨는 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양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라 판단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유죄을 선고했다.

구체적 증거가 분명한 사진유포 혐의와는 별개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법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스튜디오 실장 동생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재 사진

또한 지난 7월 양예원이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오빠의 무고를 호소하는 글을 남겨 관심을 모았다.

스튜디오 실장은 잇따른 경찰 조사와 여론의 비난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고 이에 실장의 유족들은 무고죄로 양 씨를 고소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지난 10월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SNS 대화 내용에서 양예원이 성추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한 스튜디오 촬영에 촬영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양예원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양 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사건 피해자인 양예원에 대한 비판과 불신여론이 이어지면서 현재 양 씨가 유튜브에 최초 공개한 영상은 10일 14시 기준 조회수 924만, 좋아요 97645건, 싫어요 140943건으로 부정적 의견이 2배 가까이 많으며 양 씨 변호인 측이 파악하고 있는 악성 댓글만 수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악플러들에 대해 양예원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밝히며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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