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지연이자 안줘 과징금 6억 35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지연이자 안줘 과징금 6억 35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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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줄 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주)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 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된 회사로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사업부문, PC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건설 사업부문을 승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 826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 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수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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