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성희롱 집행유예로 끝나
블랙넛, 키디비 성희롱 집행유예로 끝나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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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정상수 등 이어 쇼미더머니 출신 6번째 재판

[한국뉴스투데이] 래퍼 ‘키디비‘에 대해 성희롱, 모욕적인 가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저스트뮤직 제공

10일 재판부는 블랙넛이 2017년 6월 키디비의 고소 이후에도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 성희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와 재판 도중 공소사실에 추가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라며 결국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로 블랙넛은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지만 씨잼, 빌스택스(바스코), 정상수, 아이언, 쿠시에 이어 마약, 폭행, 성폭행 등으로 재판까지 받은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씨잼과 바스코, 쿠시는 마약 혐의, 정상수와 빌스택스는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력이 있어 잇따른 힙합 가수들의 탈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예술로 범죄를 정당화시킬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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