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 양승태, 그가 내놓을 말은
피의자 신분 소환 양승태, 그가 내놓을 말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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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사진:ytn)

[한국뉴스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양 전 원장이 서야 할 곳은 포토라인이라면서 대국민담화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원장을 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자에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문건을 보고 받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 등 40개가 넘는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실무진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한편, 양 전 원장은 검찰 출석 앞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양 전 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포토라인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날 수사 이후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검찰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검찰 조사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로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혐의를 이날 조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구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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