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FPS게임 접속여부 조사
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FPS게임 접속여부 조사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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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오버워치 즐기면서 군대는 안가

[한국 뉴스투데이] 지난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병역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기존 병역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무죄 판결을 개기로 종교적 신념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도 종교적 병영 거부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청에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현재 PC방 점유율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등 FPS(1인칭 슈팅 게임) 가입·접속 여부를 확인해 이를 재판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강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병역 거부자가 가상이지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신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배포했고 실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는 병역거부 사건 피고에 대해 FPS게임 접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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