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D-38년 대책 없으면 폐지라도
국민연금 고갈 D-38년 대책 없으면 폐지라도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4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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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이어진 폭탄돌리기, 책임은 누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유지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38년 뒤인 2057년이다. 이에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88년 전두환 정부 시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입-국민연금공단 제공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국가가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강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공무원, 저소득층 등 제외) 매년 20조에 달하는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650조 원에 달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지난 1999년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최초로 재기됐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01년 국민연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통계청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의 모든 연령대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 ‘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이어 ’내 노후에 간섭하지 말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 여론이 점차 커지면서 오늘 1월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국민연금 폐지 관련 청원글만 1000여 건이 넘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논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국민연금공단 제공

지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은 –0.57%로 3조 6000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증발했다. 

당시 국민연금 공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과 최근 3년 수익률은 평균 3.69%로 양호한 편이라 해명했지만 현재 예금 이자율 2.5%(세전)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익률 저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영화 '군함도' 포스터

뿐만 아니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 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영화 ‘군함도’의 소재가 된 ‘미쓰비시‘를 비롯한 75개 일본 전범기업에까지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당시 국민의 보험료를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을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고 지난 2015년 투자한 전범 기업 가운데 55.8%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없는 투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금 고갈 D-DAY,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국민연금 개편안

한편 지난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4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어떠한 방식이 채택되든 늦어도 2063년까지는 연금이 완전 고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계산으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유지 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지난해보다 3년 앞당겨 잡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번복) 추후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해 추가 번복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지지도가 높은 ’현행 유지‘방식의 경우 연금 고갈 시기인 2057년이 40년 도 채 남지 않아 현재 27세(1993년생) 국민부터는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거나, 기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완전히 떼일 위기에 처했다.

또 재작년(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50세가 되는 해 (2067년)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08만 6천 원으로 미래세대가 이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같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정부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험료를 누가 내고 누가 받나를 두고 31년 동안 폭탄 돌리기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이라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개편안만 내놓았을 뿐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어떤 정부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다. 또 어떤 국민도 돈을 더 내놓고 덜 받기 원하지 않는다. 

다만 개혁이든 폐지이든 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지, 물려준 빚으로 자신의 노후가 보장된다면 과연 행복한 노후가 이어질지 정부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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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9-01-25 21:43:35
오늘 하루도 힘든데 내일..모레..60세..가 무슨 소용인지..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병원 한번 간적 없다. 2018년 연말정산 의료비가 0원이다. 죽자살자 일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하는데 정작 몇만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데 무슨 건강보험 혜택이고 국민연금 혜택인지.. 국민연금은 납부한 것중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가입기간이 10년이하면 60세이후에 일시불 신청가능하거나 사망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 폐지해라. 매월 삥뜻기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