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부당 광고로 과징금 8억 1700만원
한국토요타, 부당 광고로 과징금 8억 17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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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미국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적용해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부당 광고로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2015~2016년식 RAV4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토요타가 국내에서 출시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 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한국토요타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과 다른 차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 안전 차량’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 간 중요한 안전 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안전도 평가 등 광고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수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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