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17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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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는 비싼 반면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해 법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 대상이 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후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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