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닛산본사, 부당 광고로 과징금 9억 원
한국닛산·닛산본사, 부당 광고로 과징금 9억 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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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닛산본사)가 배출가스 관련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내보내며 과징금 9억 원 부과와 함께 2개 법인 모두 검찰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Q50 2.2d 모델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달로그, 홍보물 등에 연비를 실제보다 올려서 광고했다.

한국닛산이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는 14.6km/l 였지만 15.1km/l 로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들 토대로 광고한 것,

부당 광고로 판대한 인피니티Q50 2.2d는 국내에서 총 2040대가 판매됐고 686억 8527만 원의 매출을 냈다.

또한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 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인증 기준인 (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연비 과장 광고와 관련해 6억 8600만 원, 배출가스 기본 충족 광고와 관련해 2억 1400만 원 등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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