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자원낭비 부축이는 '이중, 과대포장' 못해
환경오염, 자원낭비 부축이는 '이중, 과대포장' 못해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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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제 뽁뽁이도 못봐

[한국뉴스투데이] 오늘 16일 환경부는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묶음 상품 등에 활용되는 이중포장을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다.

현재 1+1 판촉 행사나 증정품 제공에 주로 이용되는 추가 포장으로 인해 이미 포장되어있는 상품을 재 포장하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해 이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품 포장비율은 가공식품 15% 이하, 음료·주류 10% 이하, 세제류 15% 이하, 의류 10%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현행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규제 또한 신설됐다.

이에 충전기, 마우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되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새로 적용되는 포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62.6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새로운 포장방식을 내놓아야 한다.

또 유통 포장재(택배 등)에서 자주 등장한 비닐 재질의 완충재 (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해 택배주문시 포장 박스 안에서 뽁뽁이는 더이상 볼수 없다.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물로 채워진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감량 지침을 마련해 유통 후 버려지는 일회용 포장재 양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17개 시도와 함께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한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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