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산불 30건 발생...작은 불씨도 조심 또 조심
올해만 산불 30건 발생...작은 불씨도 조심 또 조심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1.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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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불 급증하고 있어
올해만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올해들어 3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작은 불씨도 조심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산불 횟수인 11.4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5건,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화목보일러·연탄재로 인한 화재 3건, 기도용 촛불로 인한 화재 1건 등으로 다양했다. 또 원인을 밝히지 못한 화재도 5건이나 있었고 6건의 산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전국에서 경북지역의 산불이 급증했다. 30건 중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로 매우 건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할 때도 끝까지 불씨확인을 해야한다.

또한 농산물폐기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 밀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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