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간부, 여성직원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논란
한수원 간부, 여성직원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논란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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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축구팀도 성추행 논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사진:한수원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한국 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직원 A 씨(여성)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입사 이후 4년여에 걸쳐, 3명의 상급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1월 초 진행된 인터뷰 전문에서는 A 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수원에 갓 입사한 4월 회식자리에서 당시 노조위원장 ’H‘씨로부터 동의 없이 볼에 입맞춤을 당하는 등 성추행, 성희롱 사례가 자세히 묘사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마저 가해자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 외면해 당시 만연해있던 한수원의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측(한수원)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지 않았으며 특히 가해자 H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한수원의 미비한 대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오는 2월 중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공식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수원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 소멸시효와 같은 ‘3년’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 4월에 가해진 H 씨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사내 자체 징계에 대해서도 같은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어 한수원은 징계 양정을 강화해 사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인 3월 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피해자 ‘A‘씨 또한 이 기간 동안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 3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 성범죄 미투 운동‘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한수원 하금진 전 감독 <사진/ 뉴시스>

한편 한수원이 운영하는 실업축구팀(경주한수원) 내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퇴출된 경주한수원 ‘하금진‘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최소 3명이며 중요한 것은 하 감독은 2016년 1월 ‘16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재질시절 축구협회 여직원에게 성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으로 해임당한 전례가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7년 하 감독의 경주한수원 지원당시 한수원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영입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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