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상조, 소비자 피해보호에 6년간 앞장서
효원상조, 소비자 피해보호에 6년간 앞장서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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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효원상조가 2013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로 눈길을 끈다.

장례이행보증제란,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낸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효원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2013년 선정되어 있으며 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은행예치에 ‘내상조그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가 있다.

효원상조 담당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당장의 장례가 발생하지 않아 망설인다”며 “갑자기 장례식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전액을 다 지불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어 비용적인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장례이행보증제와 같이 소비자 피해 대체서비스를 확인 해 두면 좋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박은정 기자 koreanewstoda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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