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추락사만 3번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추락사만 3번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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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서 3년째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5일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17년에 네팔 이주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2018년도에도 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3년 연속 추락사가 발생하는 죽음의 작업장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 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조 2도크 5446호선 4번 카고탱크에서 하청업체 신동양 소속 한모(49)씨가 사망한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한씨 사망 3일 뒤인 28일 부검 결과 한씨의 사망 원인을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라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같은날 작업중지명령를 내려 현장 작업은 전면 정지된 상태다.

한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높이 50미터 가량의 돔 모양 천장에 30센티미터 철제발판 3개를 붙여서 양쪽을 오가게 만들어 놓은 좁은 통로다.

노조측은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조의 현장점검을 통해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있지만 이런 작업현장을 개선해달라는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묵살됐다”며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전달되고 반영되는 통로와 체계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실제 사고 현장은 폭이 좁은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만들고 남은 발판과 쇠파이프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또한 노조는 “고인은 개인 공구를 찾으러 전날 작업했던 장소에 혼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후 2시간 넘게 방치되다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발견됐다”면서 “최초 발견 당시 모습을 볼 때 고인이 추락 즉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추론한다면 대우조선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한씨의 소속회사인 신동양은 사고 사실을 유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동료 노동자들에게는 추락사라는 사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동양 노동자들은 한씨 사망 이후에도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기했고 유족들은 주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번 사고는 작업이 끝난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발생 구역은 이미 작업을 끝낸 구역으로 작업 완료가 되면 조명도 끄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작업이 끝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구역까지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2시간 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던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수습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후 계속 사고수습을 하던 중 가족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다.

3년째 하청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하청업체인 신동양 소속 네팔 이주노동자가 C안벽 컨테이너선 라싱브릿지(고박장치)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2월에는 하청업체 드림기업 소속 노동자가 1도크 탱크 안에서 발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연속 3년째 작업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노조)는 29일 원청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김종호 신동양 사장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락사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대책없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사고 우려에 항상 노출되어 불안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실한 재발방지를 수립하고 작업해제명령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과 같이 높은 곳에는 좁은 통로식 발판이 아니라 전체 작업공간 발판을 설치해 추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여타의 고소작업 현장에는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미 고소작업에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말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앞으로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의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고 감독해야 할 원청의 책임있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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