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9.0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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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오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특히 김 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야당들은 대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자치단체 장의 권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지사직 권한을 대행하며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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