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우리은행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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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을 적발해 총 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을 적발해 총 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총 5명에게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7천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의 저축예금 계좌를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없이 개설해줬다.

이는 거래자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직원 5명 중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미 퇴직한 1명에게는 위법사실 통지조치를 내렸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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