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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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 태백시 백산동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나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 강원 태백시 백산동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나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km)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km)탐방로는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 (길이161km)은 부분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1364km)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349대를 활용해 상시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은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말고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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