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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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로 기록된 올해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악의 미세먼지로 기록된 올해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중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까지 발생해 마스크없이는 불안해서 외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특별법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 먼지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를 뜻한다. 1㎛가 1000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PM10, PM2.5 등으로 나뉘는데 이 때 사용되는 PM이란 ParticulateMatter로 입자상 물질이란 뜻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가 발생해서 날아오기도 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 PM2.5라 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또한 이미 대기 중에 떠도는 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작은 미세입자로 허파꽈리 등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까지 유발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의 경우 그 피해가 더 크며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6단계로 나누어 ▲1단계-좋음(0~30㎍/㎥)과 ▲2단계-보통(31~80㎍/㎥)을 제외하고 ▲3단계-약간 나쁨(81~120㎍/㎥)의 경우 노약자들의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4단계-나쁨(121~200㎍/㎥)의 경우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요청하고 있다. ▲5단계-매우 나쁨(201~300㎍/㎥)수준에서는 활동 제한과 실외 활동 자제를 ▲6단계-위험(301㎍/㎥)은 실내 활동으로 제한으로 예보 등급에 따른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올해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초미세먼지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4단계 '나쁨' 수준의 농도가 1월 11일부터 5일간 지속됐으며 1월 12일에는 올해 첫 일평균 5단계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을 보였다.

이 중 1월 14일은 19개 예보권역 중 서울(129㎍/㎥), 인천(107㎍/㎥), 경기북부(131㎍/㎥), 경기남부(129㎍/㎥), 대전(94㎍/㎥), 세종(111㎍/㎥), 충북(123㎍/㎥)로 조사돼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 각각 지역별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역대 초미세먼지 측정 최고치는 2015년 10월 22일 전북에서 기록한 128㎍/㎥이었으나 이날 경기북부에서 측정된 131㎍/㎥이 가장 나쁜 농도로 기록되며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시행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시행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처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공포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배출 시설과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 가동률 조정과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이미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수도권 외 시도는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휴원,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했고 미세먼지특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특위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보고한 '초미세먼지 전략적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지난 2018년 23㎍/㎥이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올해에는 21.5㎍/㎥,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9㎍/㎥, 2022년에는 17~18㎍/㎥까지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지난해 61일에서 2022년에는 4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당수의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것을 감안해 미세먼지특위는 상반기 중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협약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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