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미세먼지 특별법 운행제한 차량일까
내 차, 미세먼지 특별법 운행제한 차량일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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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1월 14일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가장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1월 14일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내 차가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할지 궁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 서울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을 벌여왔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 서울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을 벌여왔다.(사진/뉴시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세부사항을 담은 차량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마쳤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약 41만대가 우선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오는 6월부터 운행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개별우편, 자동차세 고지서, 자동차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의 차량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 3월 예정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도 운행제한 차량 안내문이 포함될 예정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절반이 넘는 266만대가 운행제한 5등급 차량에 해당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 환경부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서도 운행제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올 6월부터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경기는 오는 6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이며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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