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3·1운동의 중추
3월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3·1운동의 중추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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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희 (사진/국가보훈처)
손병희 (사진/국가보훈처)

[한국뉴스투데이] 국가보훈처는 대한 독립에 공을 세운 독립영웅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12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월별로 지정,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19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인지도 조사 결과, 포상 훈격, 월별 특성(탄신, 순국, 의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20191월 유관순, 2월 김마리아에 이어 3·1절을 앞두고 3월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손병희3·1 운동을 기하여 작성된 독립선언문의 대원칙을 제시한 인물로 1861년 충북 청주(당시 청원) 출신으로 진보회(이후 일진회) 결성, 동덕여학교(현 동덕여자대학교) 설립,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다 뇌출혈로 가석방 됐으나 1922519일 생을 마감했다. 1962년 손병희 선생은 건국훈장 대한민국 국장에 추서 됐으며 탑골공원에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됐다.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한편 역사 전문가 설민석은 한 방송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 손병희 선생에 대해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언급해 파장이 이렀다.

이에 지난 4월 손병희의 후손들이 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일부 승소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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