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 났으니 돈 안 줘”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불 났으니 돈 안 줘”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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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사지/뉴시스)
공정위는 화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사지/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천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201410월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511월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도 1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천만원 지급과 하도급법 제13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삼협종합건설은 2017년 기준 매출 115억 원인 건축공사업체로 상시 종업원은 28명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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