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채용 공고에 노조 “불법파견 없애라”반발
Kt그룹 채용 공고에 노조 “불법파견 없애라”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2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그룹의 '2019년 제1차 Kt그룹 퓨쳐스타' 지원자 공고
Kt그룹의 '2019년 제1차 Kt그룹 퓨쳐스타' 지원자 공고

[한국뉴스투데이]

Kt그룹이 고객접점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추천시 인센티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의 공고를 내자 Kt새노조측은 “하청 계열사에서 일할 노동자 추천 사례금 5만원 지급은 엽기적 발상”이라며 “만연된 불법파견을 일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Kt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1차 Kt그룹 퓨쳐스타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모집공고를 냈다.

그룹 계열사인 Kt telecop, Kt m&s, Kt service북부, Kt service남부에서 일할 Kt그룹 퓨쳐스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인추천시 인센티브 1인당 5만원을 인원 무제한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채용 공고에 Kt새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측은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8,300명의 직접고용일자리를 없애고 외주화를 단행했다”며 “젊은이들이 KT그룹사 직원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되는 기본급과 만연한 위험과 고객 및 원청 KT의 각종 갑질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노조는 “KT그룹은 해마다 하청계열사에 수 천명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수 천명씩 채용한다면 고용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야함에도 총고용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며 “나쁜 일자리에 실망한 청년들이 입사한 인원만큼 퇴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KT의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에 분노한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까지 이르렀다”며 “KT그룹의 잘못된 고용행태는 앞으로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KT가 해야할 일은 하청 계열사에서 일할 노동자 추천 사례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엽기적 발상이 아니라, 만연된 불법파견을 일소하는 것"이라며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급여력이 있는 KT 같은 내수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