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 구금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 구금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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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건부 석방됐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건부 석방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조건부 석방으로 구속된지 349일만인 6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기업에서 110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추징금 210억 원이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에 수면무호흡증이 있어 돌연사 가능성 등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다 올해 1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상태가 위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반대해왔고 재판부 역시 구치소 내 의료진 관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엄격한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제한된 주거지인 자택에서만 머무르는 것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 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변호인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또 재판부에 매주 한 차례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정농단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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