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 폭행혐의로 입건
한국가스공사 직원 폭행혐의로 입건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3.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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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가스공사... 사건 관련 모두 묵묵부답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직원 A(59)가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발단은 모 언론사의 단독보도로부터 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A씨가 지난 220일 노래방 도우미 B씨를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홍성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다뤘다.

당일 A씨는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군산)에서 서울지역본부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홍성의 한 노래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남경찰청은 A씨가 입건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혐의로 언론의 기사는 오보라고 못 박았다. 피해자 B씨 역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홍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누구를 폭행했는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정확한 사건 개요와 취재원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닿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과거에는 직원 징계 시 좋은 일해서 상을 받은 전례가 있으면 (징계 수위를)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예외 없이,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가스공사 측 등 당시 노래방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추후 검찰 조사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건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A씨의 혐의에 대해 기동감찰단을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자체 조사에는 진척이 없으며 추후 공식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승일 전 가스공사 사장이 직원 비위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을 공표한 만큼 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 해임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전히 사건의 전말은 미궁 속에 빠져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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