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땅 밟는 전두환, 그가 내놓는 발언은
광주 땅 밟는 전두환, 그가 내놓는 발언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3.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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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조준사격·북한군 개입설 입 열까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두환씨(87)11일 광주땅을 밟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전씨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더불어 12.12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뇌물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지 23년 만이다. 이번 전씨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헬기 조준사격의 진실이다. 또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전씨가 입을 열지 주목되고 있다.

전두환씨(87)1996년 노태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지 23년만에 다시 재판정에 선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린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17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거짓 증언이라면서 조 신부를 향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군 헬기의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진압상황을 전씨가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보하면서 전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에 주장을 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정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전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과연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발언이 논란이 됐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지만원씨는 북한군이 5.18 당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는 그동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리고 당시 전씨가 보안사령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 역임할 당시 발간한 호랑이일지양지일기등에서는 북한군 투입이라는 내용은 한 줄도 찾지 못했다. 두 책자는 전씨의 지휘일지이기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군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

따라서 이날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전씨에게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씨가 과연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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