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인사과 직원 폭행 논란, '항공업계 쇄신해야'
‘제주항공’ 인사과 직원 폭행 논란, '항공업계 쇄신해야'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3.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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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 "어떻게 폭력까지", 제주항공 "경찰조사 지켜봐야"
▲제주항공 운항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운항기 (사진/제주항공)

[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3번째 1조 클럽(매출)에 진입한 국내 3위 항공사(매출 기준) ‘제주항공이 직원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항공 전() 직원 A 부장이 인사팀장 B 씨와 팀원 C 씨를 특수폭행, 점유 강취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8일 병가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A 씨에게 인사과 직원 B, C 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문을 잠그고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이에 대항하는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증을 넣어둔 겉옷 주머니를 뜯으려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출입증이 필요한 사유와 권리가 있다. 불법행위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라B, C 씨를 만류했지만 이후 1시간이 넘게 갈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 씨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계단에서 떨이진 이후에도 B, C가 계속 따라다니며 실랑이를 벌였고 B 씨가 A 씨 머리에 물을 붓고, A 씨가 사람 살려라고 수차례 외친 내용 등이 담겨있다.

A 씨는 실랑이 끝에 병원에 가려했으나 제지당하자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완력을 쓰지 말라고 제지한 경찰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이후 불안장애,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고소장에 대한 제주항공의 입장은 A 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내부 조사했고, 계단에서 밀었다거나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정수리에 물을 부은 행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발령 상태니 원근무지로 갈 필요가 없어 출입증 반납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납을 하지 않아 생긴 일로 안다. 진실은 경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안다라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 사내에선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A 씨가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 씨의 상사가 집으로 찾아와 퇴사를 강요했으며, 경고장 발부, 근태 감독 등의 사유로 2개월 간 정직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이후에도 노골적인 퇴사 요구에 시달렸으며 이후 상급 직원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뉴스투데이는 제주항공 홍보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사건 개요와 경찰 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경찰 조사 발표전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땅콩 회항, 성희롱 논란 등 업계 1, 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까지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항공업계 경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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