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9%제거” 허위 광고 업체 적발
공정위, “미세먼지 99.99%제거” 허위 광고 업체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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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1천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주)와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한국암웨이(주)의 경우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99.99% 제거”이라 광고했다.

㈜게이트비젼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공기 중의 유해가스와 PM0.1 크기의 미세한 오염물질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한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고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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