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추진, 햄릿형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진, 햄릿형 바른미래당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3.1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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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협상 마감시한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협상 마감시한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협상 마감시한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바른미래당이 장고의 고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밤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 추진하기로 했고, 15일까지 협상 마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4일 밤 의원총회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최근 들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았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자체는 인정 안하면서도 다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거 제도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많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 4당 협상시한인 15일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저우이원회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15일이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까지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매번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을 어긴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겠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내년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된다.

결국 결단은 바른미래당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불가피성을 공감했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을 잡기에 혈안이 돼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내걸면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패스트트랙에 동조를 한다면 범여권으로 분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바른미래당에게 상당한 당근을 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아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패키비 법안 내용 수정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계산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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